김병목 전 영덕군수가 뇌물수수와 차명재산 보유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택지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주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 전 군수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 소유주 A씨와 그의 아들인 경북도의원 B씨도 같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군수는 현직 군수시절인 2012년 우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A씨의 건설사에 매매대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연 이자를 축소해주는 등 규정을 위반해 편의를 봐주고 퇴직 후인 2016년 A씨와 아들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를 건넨 혐의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김 전 군수가 다른 사람 명의로 1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고 보고, 이 사건도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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