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내일 공개…종부세 강화

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 조정

정부는 22일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을 공개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개편 방향의 골자는 2005년 참여정부가 도입했다가 2009년 이명박정부가 완화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재정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종부세 개편 방안의 핵심 내용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세율 조정 ▷공시지가 조정 등이다. 

우선 토지·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상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세율 조정은 법 개정 사안이다. 아파트 기준 시가의 65∼70%, 단독주택 기준 50∼55%인 공시지가는 현실화율을 높이면, 역시 세부담이 늘어난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합산한 보유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뒤 다시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앞서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도입한 종부세는 2007년 기준 과세 대상이 48만명, 징수액은 2조7천7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009년 이명박정부의 종부세 개편 이후 현재까지 과세대상은 20만명에 과세액은 1조원대에 불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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