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똑같은 내용 두번 조사' 줄어든다…경찰에 '불송치 권한'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 경찰이 수사…검찰은 특수사건 한정

정부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함에 따라 이번 조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범죄 피해자나 수사를 받는 사건 당사자들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경찰이 모든 사건을 1차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검찰은 경찰, 공직자 범죄, 부패·경제·금융·증권·선거범죄 등 특수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으며 나머지 일반 사건은 모두 경찰이 맡게 된다.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내도 실제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현재는 특수사건이 아니더라도 검찰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인지해 어떤 사건이건 수사할 수 있지만, 이번 정부 조정안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내도 일반사건인 경우 검찰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경찰에 보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또 피의자가 같은 내용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씩 조사를 받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정안에는 경찰에 사건을 종결할 권한(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무조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현재와 달리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 선에서 '불송치'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경찰에서 충분히 인정받기만 하면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검찰 또는 고소·고발인의 판단에 따라 다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의견서를 보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고소·고발인과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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