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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 장치 사라져…모호한 기준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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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오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오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오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대한 경찰조직이 수사권을 갖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통제할 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교통사고 등 특정 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될 것으로 봤는데,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 확보는 의외"라며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된 이후 통제 장치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모호하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이 보완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데 '정당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검찰이 통제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교수는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세세하게 논의되야 되고 명문화돼야 한다"면서 "검찰의 재수사 요구와 경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검찰이 독자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등의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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