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신규원전을 백지화하는 등 탈핵정책을 본격화하면서 매몰비용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신한울 3`4호의 경우 인허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 안건에서는 제외됐지만 앞으로 백지화 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26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대훈(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월성1호기 폐로에 따른 지역지원금 영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시 지역지원금 감소액을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취득 소요기간 2년을 제외한 2020년부터 3년간 123억9천800만원으로 예상했다.
곽 의원 측은 "올해와 내년은 가동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기폐쇄에 따른 법정지원금 영향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주시가 세수부분에서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경주시 역시 원전해체수립계획이 수립·진행되는 5년후 인 2023년부터 매년 지방세와 법정지원금 80억원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또 한수원이 제출한 '신규원전 사업종결 방안자료'에서도 총 사업비 8조2천600억원이 투입되는 신한울 3`4호기에 들어간 한수원 비용(부지확보)은 1천77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비용은 한수원이 산정한 비용이고 검증은 삼덕회계법인에서 했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전체 매몰비용은 '1천777억 원+α'라고 계산했다. 추가발생비용 '+α'는 울진군 8개 대안사업비 1천400억원, 두산중공업이 진행한 원전 주기기 사전 제작비 3천230억원 등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6천407억원원이고, 여기에다 주민과의 재산권 분쟁 등 소송발생에 따른 배상비용이 더해지면 매몰비용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해당 문건에는 한수원이 정부 정책에 따라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규원전사업을 종결할 경우 귀책사유가 한수원에 있음도 분명히하고 있다. 이미 인허가를 득한 사업을 스스로 취소한다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취소로 결정나면 정부에 비용보전을 요청할 방침이다.
신수철 감포읍발전협의회장은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간 원전운영으로 희생을 치른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먼저 해야 한다. 비용문제를 떳떳히 공개하고 경제성을 따지는 것부터 원전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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