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9명 숨진 제천화재 건물주 5개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누수누전 알고도 조처 안하고 소방교육도 안해…책임 가장 커"
얼음제거 작업한 관리과장 징역 5년…나머지 3명은 집행유예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모(53)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3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관리자로서 건물의 빈번한 누수·누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영업을 개시한 점, 직원 소방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무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피고인들 역시 두렵고 당황했을 것이고, 목숨을 걸고 구조를 안 했다고 해서 비난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들 역시 피하고 싶었던 사고였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센터 소유주인 이씨는 평소 건물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천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또 건물관리자이자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1·구속기소)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주의한 결빙제거 작업으로 인해 화재발생의 원인을 제공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건물과 자동차가 소실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얼음 제거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구속기소)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