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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난민법 폐지' 국민청원에 답변한 가운데, 법무부 '제주 무비자 입국불허' 24개국으로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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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난민대책도민연대 주최
제주도 난민대책도민연대 주최 '난민법개정과 무비자폐지를 위한 촉구집회'가 열린 제주시 노형로터리 인근 인도에 세워둔 주최측 화물차에 '가짜 난민 추방' 등의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1일 '난민법 폐지' 국민청원에 "심사 강화"라는 답변을 내놓은 가운데 최근 난민 신청이 급증한 제주도에 비자가 없으면 입국이 거부되는 국가가 12개국에서 24개국으로 확대 된다.

법무부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에 이집트·감비아·세네갈·방글라데시·키르기스스탄·파키스탄·소말리아·우즈베키스탄·네팔·카메룬·스리랑카·미얀마를 추가 한다고 31일 고시했다.

이집트는 9월 1일부터, 나머지 11개국 국민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예멘을 비롯해 이란·수단·시리아·마케도니아·쿠바·코소보·팔레스타인·아프가니스탄·이라크·가나·나이지리아 국민은 이미 무사증 입국이 불허돼 있다.

제주도는 2001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사증 입국허가제도를 시행해왔다. 올해들어 난민들이 늘어나자,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를 늘리고 있다. 예멘은 지난달 1일부터 불허국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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