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청 신도시 한옥마을 견본주택, 경북도 간부공무원 무료사용 밝혀져

친인척 모임 등 10여 차례 이상 숙박 정황
경북도 "이용자 확인 후 엄중 경고"

일반인 숙박을 허용하지 않는 경북도청 신도시 견본한옥주택에 지난달 29일 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박영채 기자
일반인 숙박을 허용하지 않는 경북도청 신도시 견본한옥주택에 지난달 29일 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박영채 기자

경북도청 신도시 한옥단지 내 견본주택을 공무원들이 숙박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매일신문의 의혹제기(본지 10일 자 2면 보도)에 경북도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긴급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최소한 10여 차례 이상 숙박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한옥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16억여원을 투입, 준공한 견본주택(3채)은 경북개발공사는 '경북형 한옥모델'을 알리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인 경우 신청을 받아 관람토록 하나 숙박은 제공하지 않는다.

10일 경북개발공사,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북도청 간부 공무원 A씨와 신도시 조성업무를 담당했던 관련 부서 공무원 B씨 등이 견본주택에서 숙박했다. 특히 이를 감사해야할 부서 간부공무원도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친·인척 모임 등을 위해 사적인 용도로 숙박을 하거나, 지인들의 숙박을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여러 차례 이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북도 공무원의 숙박 이용이 확인되면서 '청탁금지법'(김영란 법) 위반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견본주택은 경북도 산하기관인 경북개발공사가 관리·운영해 상급기관인 도 간부공무원이 무료로 이용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 인근 일반 및 한옥펜션 주말 숙박비용은 20만~30만원대로 선물 가액을 10만원 이하로 규정한 김영란 법 기준을 넘어선다.

지난 4일 밤 경북도청 신도시 견복한옥주택에서 불이 켜져 있고, 밖에는 차량이 주차돼 있다. 박영채 기자
지난 4일 밤 경북도청 신도시 견복한옥주택에서 불이 켜져 있고, 밖에는 차량이 주차돼 있다. 박영채 기자

경북도는 공무원의 견본주택 이용이 최종 확인되면 엄중 경고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의혹을 받고 있는 한 공무원은 "함께 숙박하려던 사람의 일정이 취소돼 실제 숙박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북개발공사 측은 "공무원 외에 내부행사에 활용하거나 공사에 방문한 민간위원을 위해 숙박을 제공한 정도"라며 입장을 밝혔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홈페이지 신청 등으로 견본한옥주택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홍보 체험관으로서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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