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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故 노회찬 의원 아내 전용 운전기사 지적 기사 '오보' 시인…그러나 틀린 기사 수정 안 해

조선일보가
조선일보가 '노동자 대변한다면서 아내의 운전기사는 웬일인가요' 기사는 오보임을 밝힌 11일 자 신문 '바로잡습니다' 코너. 조선일보 홈페이지

조선일보가 11일 자 신문 '바로잡습니다' 코너를 통해 故 노회찬 의원의 사망 이틀 전인 7월 21일 게재한 노회찬 의원 비판 기사 내용에 대해 명백한 '오보'임을 인정했다.

이 바로잡습니다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7월 21일 자 B2면에 1단으로 '노동자 대변한다면서 아내의 운전기사는 웬일인가요'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비판하면서 아내 전용 운전기사까지 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당이 '노회찬 의원의 부인은 전용 기사를 둔 적이 없으며, 2016년 총선 기간 후보 부인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가 20일가량 선거운동을 도왔을 뿐'이라고 조선일보에 알려온 것.

이에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가 오보였음을 이날 밝힌 것이다. 조선일보는 '사실을 오인해 고인과 유족,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같이 오보임을 시인했음에도 해당 기사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11일 오후 2시 기준 수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 '노동자 대변한다면서 아내의 운전기사는 웬일인가요' 기사, 11일 이 기사에 대해 오보임을 시인했음에도 이날 오후 2시 기준 관련 내용이 수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조선일보 홈페이지

조선일보는 이를 포함해 이날 신문에만 2건의 '바로잡습니다'를 게재했다. 사실 조선일보는 과거부터 잇따른 오보로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북한 분야 보도의 오보가 대표적이다. 1986년 11월 16일 김일성 사망 단독보도에서는 '북한군에 의해 (김일성이)암살당했다는 소문이 돈다'고 밝혔는데 이게 곧 오보로 드러난 것이 역대 가장 큰 오보 사고로 거론된다.

올해도 5월 19일 계열사 TV조선이 '북한,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 요구' 오보를 냈고, 이와 관련 지난달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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