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6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배임, 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대구미래대 전 총장 이모(6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1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2009∼12년 대구미래대와 같은 법인에 속한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비 등 1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부터 학교 교직원 채용 대가 명목으로 1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학교 시설비를 지원하는 경북도교육청의 전 공무원 A씨 친인척 2명을 취업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학원 설립자의 후손으로 학교와 장애인 복지향상 등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도 이를 도외시한 채 교사 채용 대가나 공사 관련 리베이트를 받는 등 일반인들의 신뢰를 해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전에도 금품수수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 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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