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자영업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

구광회 세무사
구광회 세무사

최근 국세청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 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에 대한 일괄 세무조사 면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세무조사 유예조치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의 50%가량이 혜택을 받게 되며, 세무조사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25% 수준까지 제외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국세청이 이번 세무 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통해 세무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하지만 납세자에게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도 조심해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말 현재 총사업자 수는 772만6천 명이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1만7천여 건으로 총납세자 수의 0.2% 수준이나, 탈세 규모가 크지 않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직접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는 이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면제라는 심리적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세무조사 유예 발표 이후 자영업자들 사이에는 '늘어난 인건비를 탈세해서 해결하라는 말이냐'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과세 인프라 구축으로 세원이 완전히 노출되어 자영업자들도 대다수가 성실신고를 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 면제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무행정을 집행하여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세무조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건비 상승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도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최저임금이 2018년보다 10.9%가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 사업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고 아우성이다. 이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에 대처하기 위하여 직원 수를 줄여 가족 노동력으로 대체하거나 무인자동화를 시도한다. 이러지도 못할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확대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세정지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세무조사 면제와 같은 한시적 혜택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영업의 생태계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임대료 부담 완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세 부담 완화 등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대책이 더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 및 내수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구광회 세무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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