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초중고에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구태가 아직도 남아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사회 통념으로 볼 때, 교직원은 괜찮은 봉급·대우에 퇴직 후 연금까지 받는 선호 직종이다. 이들 친인척이 실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모르겠으나, 단순하게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근무하고 있다면 큰 잘못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18 사립학교 친인척 직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인 직원이 근무하는 학교는 전국 262개에 달하고, 직원 수는 305명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20개교 20명, 경북은 34개교 38명이었다.
대구·경북을 합치면 54개교, 58명으로 전국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숫자가 많다. 이 가운데 전통의 명문으로 불리는 사립학교들이 상당수 들어가 있으니 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들의 채용 과정에 지역 특유의 순혈주의, 인정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면 취업 못 한 젊은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일이다.
과거 이사장이나 교장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직원과 짜고 횡령을 했거나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사건이 종종 발생하곤 했다. 이사장·교장이 돈 관리를 위해 일부러 친인척을 고용하는 관행은 먼 옛날의 일이라고 여겼다. 요즘에는 그런 부정·비리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친인척을 고용한 자체만으로도 학교를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이름만 사립일 뿐이지, 정부로부터 인건비·운영비·연금 등을 지원받기 때문에 공립학교와 다를 바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의 친인척이라고 은근슬쩍 채용하는 것은 범죄와도 같다. 사립학교는 친인척 채용 금지를 위한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한다. 정부와 교육청은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할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