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 관리자 3명과 회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수화학 울산공장 공장장 A(55)씨, 생산부장 B(51)씨, 공무부장 C(57)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수화학에는 2천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은 2015년 11월 16일 울산시 남구 부곡동 이수화학 울산공장의 드레인 밸브에서 1t가량의 불산이 누출된 사고와 관련, 시설점검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불산이 공기와 접촉하면서 발생한 불화수소 가스가 주변으로 퍼져 일대 근로자들이 악취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불산이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누출 방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발생 직후 비교적 신속하고 적정한 조처를 해 중대한 환경오염이나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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