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내는 항공기를 아시나요?"
대구국제공항 정치장(定置場)에 항공기를 유치해 지방세수를 확보하려는 대구시와 동구청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정치장은 자동차 등록 소재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항공기는 특정 공항의 정치장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대구시와 동구청은 티웨이항공이 내년부터 새로 도입하는 보잉 737 MAX-8 여객기 3대의 정치장을 대구공항으로 등록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대구공항 정치장에는 티웨이항공 6대, 대한항공 2대, 아시아나항공 1대,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1대 등 모두 10대의 항공기가 등록돼 있다.
2013년까지 2대에 불과했던 대구공항 정치장 등록 대수를 6배 이상 끌어올린 배경에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대구시와 동구청은 2016년 항공기유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항공사들을 찾아다니며 행정지원을 약속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호소하는 등 항공기 유치작업을 벌였다.
이에 힘입어 2016년과 지난해 각각 2대씩 항공기가 추가 등록됐고, 올해 들어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 소속 항공기 2대가 대구공항 정치장에 등록했다.
지자체가 항공기 유치에 힘을 쏟는 건 관련 세수가 재정에 '가뭄 속 단비'가 되기 때문이다. 동구청의 항공기 관련 재산세 수입은 2016년 5천500만원에서 지난해 7천800만원, 올해 2억100만원 등 가파르게 뛰었다. 내년에 3대가 추가 등록되면 4억원가량의 재산세 수입이 생긴다.
동구청 관계자는 "항공사들은 본사와 가까운 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공항은 정치장 유치경쟁에서 매우 불리하다"면서 "지자체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지속해서 항공기 유치에 도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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