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대전화 명의도용 최근 5년여간 1만5천건…102억원 피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최근 5년여 간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사례가 1만5천 건에 달하고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명의도용 인정건수는 줄고 있는데 반해 건당 피해 금액 규모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14일 이동통신 3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 7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신고가 8만5천886건이 접수돼 이 중 1만5천392건이 실제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인정됐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금액은 102억1천800만원에 달한다.

명의도용 인정건수가 2015년 2천269건에서 2016년 1천946건, 작년 1천941건으로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였지만 피해액은 2015년 14억7천500만원, 2016년 16억800만원, 작년 16억4천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명의도용 사건당 피해 금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분쟁조정 결과 구제 대상이 아닌 '이용자 책임' 비율이 2016년 47.5%에서 작년 21.7%,올해 14.3%로 급격하게 줄고 있다. 하지만 부분 조정 대상인 '양자 책임' 비율은 2016년 36.8%에서 작년 65%로 급등했고, 올해는 이용자 책임의 5배를 넘는 76.2%로 상승했다. 분쟁조정 때 명의도용의 원인을 이용자 과실에서 찾기보다 사업자와 이용자 양자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윤상직 의원은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를 범죄에 이용한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명의도용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