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 간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사례가 1만5천 건에 달하고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명의도용 인정건수는 줄고 있는데 반해 건당 피해 금액 규모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14일 이동통신 3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 7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신고가 8만5천886건이 접수돼 이 중 1만5천392건이 실제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인정됐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금액은 102억1천800만원에 달한다.
명의도용 인정건수가 2015년 2천269건에서 2016년 1천946건, 작년 1천941건으로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였지만 피해액은 2015년 14억7천500만원, 2016년 16억800만원, 작년 16억4천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명의도용 사건당 피해 금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분쟁조정 결과 구제 대상이 아닌 '이용자 책임' 비율이 2016년 47.5%에서 작년 21.7%,올해 14.3%로 급격하게 줄고 있다. 하지만 부분 조정 대상인 '양자 책임' 비율은 2016년 36.8%에서 작년 65%로 급등했고, 올해는 이용자 책임의 5배를 넘는 76.2%로 상승했다. 분쟁조정 때 명의도용의 원인을 이용자 과실에서 찾기보다 사업자와 이용자 양자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윤상직 의원은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를 범죄에 이용한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명의도용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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