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윤행 함평군수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선고…"확정되면 당선 무효"

현직 군수인 점 감안 구속은 면해…신문사 창간비용 5천만원 제공 혐의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16일 오전 함평군청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제4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지역 피해를 호소하며 양수장 시설 등을 갖춘 영산강 4지구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함평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연합뉴스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16일 오전 함평군청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제4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지역 피해를 호소하며 양수장 시설 등을 갖춘 영산강 4지구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함평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 김희중 판사는 17일 선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윤행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 군수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판사는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금품제공 시점이 6·13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안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윤행 군수는 201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비용 등으로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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