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카드깡 등 수법으로 보조금 횡령한 체육회 사무국장 불구속 기소

5년 간 2천만원 꿀꺽 했다가 덜미, 자신에게 불리한 회계서류 감춘 혐의도 추가

김천경찰서는 20일 스포츠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김천시체육회 사무국장 A(5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김천시생활체육회 사무국장 및 김천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의 한 체육사에서 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돈을 송금했다가 돌려받는 등의 수법(속칭 카드깡)으로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체육회 직원을 시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회계서류 일부를 다른 곳을 빼돌려 감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김천시체육회와 산하단체에 대한 비리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약 3개월에 걸쳐 시 체육회와 스포츠산업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가 방대해 아직 분석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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