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20일 스포츠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김천시체육회 사무국장 A(5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김천시생활체육회 사무국장 및 김천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의 한 체육사에서 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돈을 송금했다가 돌려받는 등의 수법(속칭 카드깡)으로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체육회 직원을 시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회계서류 일부를 다른 곳을 빼돌려 감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김천시체육회와 산하단체에 대한 비리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약 3개월에 걸쳐 시 체육회와 스포츠산업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가 방대해 아직 분석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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