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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한다며 홧김에 동거녀 폭행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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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는 29일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미 진평동 한 원룸에서 27일 오전 동거녀 B(4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0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거녀가 반말을 하고 욕을 해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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