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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은혜 청문보고서 재요청…한국당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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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로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상황인데 장관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규정을 감안할 때 임명 강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여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란 우려로 이어지는 중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28일 국회에 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1차 기한은 제출일로부터 20일인 23일이었지만, 추석 연휴가 있어서 휴일이 끝난 뒤 첫 평일인 27일로까지 늦춰졌던 거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법 규정에 따라 이날 문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한 것이지만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채택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한국당은 의안상정은 물론, 보고서 채택도 절대 불가하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현역 의원을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부담이 되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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