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97대를 추가 보급하기 위해 1일부터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액은 1대당 최대 1천800만원이며 승용차 1천306만~1천800만원, 초소형 750만원, 화물차(0.5t) 1천700만원으로 차종별로 차등지원된다.
구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기업·법인 등으로 개인(세대)·업체당 1대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이메일 접수순으로 선정하고, 기간 내 신청 초과 시는 공개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미달 시에는 예산소진 시까지 추가접수가 가능하다.
차량등록 후 2년 이내에는 구미지역 내에서만 판매·양도가 가능하다.
문경원 구미시 환경안전과장은 "최근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로 보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그린시티 구미'라는 이름에 걸맞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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