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업을 위해 남의 땅을 도로를 개설해 무단 사용한 것도 모자라, 해당 부동산을 포항시에 기부채납까지 하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개인소유 부동산 일부가 수년간 불법 도로로 사용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지만, 도로 사용자는 "포항시가 허가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는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하기에 급급, 이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에 3천677㎡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뒤 올해 3월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396㎡가 불법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도로를 불법으로 개설한 뒤 사용한 B씨를 찾아 직접 복구 또는 일정한 사용료를 낼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포항시가 길을 내줬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땅 사용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도 없었고, 길을 낸 것 역시 B씨 공장 영업행위에 사용한 것이어서 '공익성'이 없다고 보고 포항시를 찾아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또 산지가 불법 훼손된 뒤 도로로 쓰이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포항시는 "도로허가는 없었다"며 개인분쟁으로 A씨의 민원을 정리했다.
하지만 A씨는 포항시 도시계획과에서 도로를 내줬다는 B씨 공장 관계자의 녹취를 근거로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포항시는 A씨에게 "민원을 계속 넣는다면 해당땅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과 더불어 불이행시 과태료를 매기겠다"며 더는 민원을 제기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
A씨는 "내 땅을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민원제기에 대한 불편함을 벗어나기 위한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포항시의 이러한 태도 탓인지 불법을 저지른 공장주가 되레 해당도로를 시에 기부채납하라는 어이없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포항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포항시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 A씨 이전의 땅 주인과도 유사한 분쟁이 있었는데, 양자간 별 탈 없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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