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는 청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매입 임대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매입임대 사업’은 타 지역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대구도시공사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구도시공사는 올해 다가구주택 50호를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공급하며, 5일까지 총 80명의 예비입주자 모집한다. 신청은 방문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은 주택의 위치와 크기에 관계없이 100만원이며(단 3순위자의 경우 200만원), 임대료는 시중의 30%(3순위자의 경우 50%) 수준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도시공사 청아람 콜센터(☎350-030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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