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상주시의회, 처남 건설업체 무더기 수의계약 특혜 의혹 시의원 윤리위 회부

처남 건설업체의 무더기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안창수 상주시의원(본지 9월 6일 자 8면, 9월 20일 자 12면 보도)이 소속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상주시의회는 2일 "처남 건설업체가 상주시로부터 수십억원의 수의계약을 따 특혜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4선 안창수 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안 의원 처남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경우 해당 시의원 재임 기간인 12년 동안 상주시로부터 총 283건에 50억원 상당의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이 업체는 해당 시의원과 부인이 각각 이사와 대표이사로 있다가 안 의원이 2006년 시의원에 당선되고 한 달 뒤쯤 대표이사 명의가 처남으로 변경됐다.

이에 감사원은 상주시를 대상으로 안 의원의 처남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해 준 경위와 공무원들이 안 의원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윤리특위는 또 현행법상 겸직이 금지돼 있는 데도 당선 후 계속 어린이집 대표를 겸해 논란을 빚은 무소속 신순화 시의원(본지 8월 13일 자 8면 보도)에 대해 '제명' 징계를 결의했고, 새마을금고 이사로 겸직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3선 최경철 시의원에 대해서는 '공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 마지막 날 신 시의원의 징계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재적의원 2/3 이상이 제명에 찬성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윤리특위가 제명 징계안을 결의하자 신 의원이 '본회의 상정 전에 어린이집 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혀 본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상주시의회는 자유한국당 10명, 무소속 4명, 더불어민주당 3명 등 시의원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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