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1차례 반려돼 10일 오후 재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에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https://youtu.be/syXLjjCWt_U]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