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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비법인 사단, 정관과 다르게 선거 치렀더라도 관습이라면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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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시지회장 당선 무효 소송…법원은 청구 기각

대구고법은 10일 비법인 사단의 운영은 엄격한 정관 적용보다는 관습을 존중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대구법원 전경.
대구고법은 10일 비법인 사단의 운영은 엄격한 정관 적용보다는 관습을 존중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대구법원 전경.

중앙회의 하부 조직인 지역 지회·지부의 운영은 상급단체의 정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기보다는 과거부터 지속해온 관습을 존중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 활동을 한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시지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A씨가 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2016년 2월 지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A씨는 "지회가 대의원 선출 방식과 대의원 정수, 회원 자격 등을 중앙회의 선거관리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대의원 수가 규정 상 44명이어야 하지만 54명이 선출됐고, 대의원 선정도 회원들이 선출하지 않고 이사회가 지명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회장 당선인이 월 4만원인 회비를 2만원 만 내다가 선거 직전에야 차액을 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선거 절차와 방식이 중앙회의 선거관리규정과 정관에서 벗어났지만 오랫동안 이어져온 관행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그동안 대구시지회는 월 1만5천~2만원 정도의 회비를 내면 회원 자격을 인정했고, 대의원도 회원들이 선출하는 대신 지역별 배분 방식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중앙회도 그동안 지회의 회비 액수와 회원 자격, 대의원 구성방법 등에 알지 못했고, 실태조사를 한 적도 없었다"며 "중앙회도 지회의 관습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당선 무효 여부도 관습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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