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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밭떼기로 산 농작물의 작황 부실은 상인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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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농민은 통상적인 관리의무만”

대구법정. 연합뉴스
대구법정. 연합뉴스

밭떼기로 매매한 농작물의 작황이 좋지 않아 입은 손해는 밭을 사들인 상인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5민사단독(판사 구성진)은 이른바 밭떼기로 사들인 배추에서 추대(꽃)가 발생했다며 배추상인 A씨가 농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산물유통업자인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의령군의 농민 B씨에게 4천690만원을 주기로 하고 봄배추밭 2만3천여㎡를 이른바 '밭떼기'(포전매매 계약)로 사들였다.

문제는 이듬해 일부 품종의 작황이 좋지 않아 추대가 발생하는 등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불거졌다.

A씨는 상품가치가 있는 6천600㎡가량 농지의 배추를 수확하고, 의령군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했지만 별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는 잔금 690만원을 주지 않고 B씨의 관리 잘못으로 추대가 발생했다며 손해가 난 3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육묘의 하자가 입증되지 않았고 재배자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작황에 대한 위험부담은 매수인인 상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농민은 상인의 부탁에 따라 농작물을 관리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만 부담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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