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혐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 등)로 A(26)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30분쯤 창원시 한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불만을 품고 임의동행한 경찰서에서 순찰차 사이드미러를 부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하던 중 지난 6월 A씨가 저지른 추가 범행도 밝혀냈다.
A씨는 당시 창원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한 데 이어 해당 여성에 의해 발각돼 항의를 받자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A씨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화장실에서 유사 범죄를 당했을 경우 직접 대면해 항의하기보다는 먼저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