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혐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 등)로 A(26)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30분쯤 창원시 한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불만을 품고 임의동행한 경찰서에서 순찰차 사이드미러를 부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하던 중 지난 6월 A씨가 저지른 추가 범행도 밝혀냈다.
A씨는 당시 창원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한 데 이어 해당 여성에 의해 발각돼 항의를 받자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A씨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화장실에서 유사 범죄를 당했을 경우 직접 대면해 항의하기보다는 먼저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김부겸 "박근혜 전 대통령 뵙고 싶다…낙선 후 경기도 양평 이사, 죄송"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가자" vs "그래서 尹이 감옥 갔다"
李대통령 깜짝 방문에…"경제 살려줘서 고맙다"·"밥 짓다 뛰어왔다"
"엄마, 먼저 갈게" 마지막 말…주왕산 실종 초등생 끝내 숨진 채 발견
대구시장 누가될지 끝까지 모른다…중도민심, 승패 가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