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17일 음주교통사고를 낸 뒤 구조활동을 나온 119구급대원을 자신의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27·칠곡군 왜관읍) 씨를 구속했다.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5시쯤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의 한 도로 가드레일과 충돌했다. 당시 사고 현장을 지나던 운전자 등의 신고로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했고,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A씨는 구급대원 B씨가 상태 확인을 위해 승용차로 다가오자 달아나기 위해 급발진하다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구급대원 B씨는 중상(전치 6주)을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아무런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차량의 EDR(사고기록저장장치) 자료 분석을 통해 A씨의 고의성을 입증,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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