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심하게 때려 재판에 넘겨진 자녀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약식기소 포함)에 넘겨진 사범은 2015년 51명, 2016년 78명에서 지난해 85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61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런 추세가 이어졌다.
존속폭행 사범은 피해를 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존속폭행 사범 2천명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이는 85명으로, 기소율이 4.3%에 불과했다.
습관적으로 부모를 때리는 상습존속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신고조차 안 된 사건을 포함하면 존속폭행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과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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