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대구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전달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자 집주인들이 서둘러 임대등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한달 간 신규 등록한 대구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은 666명, 1천884채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8월)과 비교해 임대사업자는 2.9배, 임대주택은 2.7배 각각 급증한 것이다.
9월 대구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것은 9·13 대책 때문이다.
정부는 매물 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결정했고, 9·13 대책 발표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전의 세제 혜택을 모두 누리기 위해 9·13 대책 시행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임대 사업자가 급증했다.
또 14일 이후 등록한 임대사업자 경우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 혜택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해 등록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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