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적법 결론 난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후속 조치 서둘러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북도의 ‘20일 조업정지’ 조치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이같이 결정하면서 지난 7월 제련소 측이 제기한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두 차례 결정 연기 등 순탄치 못한 과정을 겪으며 8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하지만 제련소가 아무런 반발 없이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경북도를 상대로 행정처분 집행 정지와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럴 경우, 법원이 제련소 주장을 받아들이고 자칫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야 할 경우 환경오염에 따른 지역민의 피해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대로 소위 ‘환피아’(환경부 출신 전·현직 공무원)와 영풍제련소의 유착 의혹이나 국내 30대 기업 평균(43%)보다 두 배가량 많은 영풍 기업집단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율(80%) 등을 감안하면 행정소송 이후의 일도 장담하기 어렵다. 석연찮은 이유로 국민권익위 심판 결정마저 두 차례 연기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이런 일들이 현실이 될 경우 당장 환경오염의 가속화나 지역민의 보건 안전 위협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제련소의 존재가 다음 세대에게도 재앙이나 다름없다. 제련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자연을 망치고, 낙동강 상류의 토양 오염 등 재난에 가까운 물의를 일으켰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뒤에도 제련소의 처사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역민은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영풍제련소는 더 이상 지역민의 정서를 무시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를 지역 자연환경에 미친 악영향을 반성하는 계기이자 환경친화적 기업 ‘영풍제련소’로 거듭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당국도 원칙에 입각해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엄격히 집행하고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