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물산업클러스터 위탁기관 선정 무효화 불가피…감사원 감사·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도

강효상 의원 “채점방식 조작, 회의록 폐기했다면 범죄행위”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본지 1면에 보도된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본지 1면에 보도된 '환경부 평가 채점방식 갑자기 바꿨다'관련 기사를 박천규 환경부 차관에게 들어 보이며 집중 질의하고 있다. 강효상 의원실 제공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을 밀어주기 했다는 의혹(본지 24일자 1·3면 보도)과 관련, 평가과정에서의 절차적 불투명성과 본지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공식 확인됐다. 3면

환경부는 이날 최종심사 당일에 평가 채점방식을 석연치 않게 전격 변경한 것과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감점 적용을 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물산업클러스터 위탁기관 선정 무효화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향후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환경부가 채점을 제대로 안 했다. 최종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환경공단이 제출한 문서에 관리번호가 누락됐으며 환경부가 정해놓은 규정에 따르면 환경공단이 1점 감점 조치를 받아야 했지만, 감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따져 묻자 환경부 박천규 차관은 "감점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환경공단이 1점 감점을 받으면 최종 순위가 뒤바뀌게 돼 환경공단은 탈락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기관이 되는 상황이었다. 감점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에 대해 환경부가 공식 시인하면서 환경공단의 위탁기관 선정 무효화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물산업클러스터 위탁기관 선정 심사당일에 채점방식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기관간 변별력이 약화됐다. 환경부는 평가위원 간 합의가 됐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기관 선정을 위해 조작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며 이것은 범죄 혐의도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조희송 수도정책국장은 "(채점방식 변경은)심사위원 간 합의한 사항"이라고 답했지만, 채점방식 변경을 제안한 평가위원이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못했다. 강 의원이 당일 회의록이 있는지를 묻자 조 국장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혀 해명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위탁기관 선정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미진하다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의뢰해야 한다. 규정을 어긴 채 최종 점수를 매긴 것이 확인된 만큼 위탁기관 선정 결정 자체가 효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에 왔다"고 지적했다.

수천억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구의 미래 먹거리사업이 이토록 허술하게 심사되었다는 것에 대해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까지 이례적으로 나서 환경부를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당일에 채점방식을 바꾸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고 (채점방식 변경은) 매우 부적절했다. 엄청난 국가사업을 결정하는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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