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달말부터 분양권·입주권 있으면 보금자리론 못받는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택 수에 분양권·입주권 포함…약정 후 위반 확인되면 대출 회수
전세대출보증은 분양권·입주권 있어도 가능

이달 31부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 한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을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보금자리론의 주택보유 수 심사를 강화해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이는 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대출은 허용한다. 원칙적으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에게 보금자리론을 내주지 않되 대출 실행 2년 이내 처분을 약속할 경우에만 대출을 내줄 방침이다.

대출을 실행할 때 이런 내용을 대출거래약정서에 담아 약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

공사가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주택 수로 산정하는 것은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시 주택대출 규제를 손보면서 '주택'의 의미에 주택법상 주택 외에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도 포함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