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의 한 간부가 의경들을 상대로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희롱을 일삼고 머리카락이 길다는 이유로 뺨까지 때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를 한 울진해양경찰서 소속 J경위가 지난달 해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J경위는 근무 중 의경 2명의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을 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가를 다녀온 의경들에게는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캐묻거나 한 의경에게는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를 하게 해 준 뒤 '소개해 달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J경위의 이 같은 행위는 해양경찰청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행위 신고를 받은 결과 드러났다.
J경위는 감사에서 “어린 의경들이 자식같은 생각에 친 장난이었다.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직원들에게 갑질행위 신고를 받은 결과 총 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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