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남편 몰래 낳은 자녀를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8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35)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1시 50분쯤 청도군 자택 인근 빈 집에서 2세 자녀에게 농약 100ml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 한 사찰의 스님(61)과 결혼해 세 명의 딸을 낳은 A씨는 2014년 8월 집을 나와 다른 남성과 동거하다가 2015년 7월쯤 남성을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당시 A씨는 동거남의 자녀를 임신한 상태였지만 가족들에게 이를 숨겼고, 동거남은 이 무렵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이는 2016년 3월 태어났다.
A씨가 낳은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했던 남편은 급기야 올 3월쯤 동거남의 가족에게 아이를 보내자고 제안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부터 친정 어머니에게 "같이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린 나이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이후 곧바로 자수했고, 환청과 환각 증세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온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