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업 분위기 흐린다" 초등학생 학대한 담임 교사 벌금 2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집에 가라”고 채근하고 학생 가방 던져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했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했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수업 분위기를 흐린다며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 교사 A(50)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11시쯤 피해 학생이 수업시간에 흥얼거리며 수업 분위기를 흐트렸다는 이유로 팔 부위를 툭툭 치고 피해 학생의 가방을 던진 혐의(아동학대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급생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 A씨는 피해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자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말하라"고 채근하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을 거면 집에 가라"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정서적으로 상당한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부모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