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80억원' 상한제를 골자로 한 KBO의 FA 개편안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KBO는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올해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와 추가로 FA 개편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당초 KBO는 선수협에 FA 총액 상한제 및 등급제, FA 취득 기간 1시즌 단축, 부상자 명단 제도, 최저연봉 인상 검토안 등을 포함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여기에 포함된 항목들은 수년 전부터 선수협이 KBO에 개선을 요구한 것들이다.
그러나 선수협은 FA 상한액 제도에 크게 반발했다. KBO가 제시한 개편안에 따르면 FA 상한액은 4년 총액 80억원이며, 계약금은 총액의 30%를 넘길 수 없다.
이에 선수협은 지난달 1일 기자회견을 열어 FA 상한액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큰 독소조항이라며 수용이 어렵다고 맞섰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통해서라도 선수의 손발을 묶는 조항을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선수 연봉 상한을 정한다든지 학력에 따라 FA를 차별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KBO 개정안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의 기준과 관련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은 일단 예년처럼 금액 제한 없이 협상을 벌일 수 있다. 특히 SK 와이번스의 최정, 두산 베어스의 양의지 등 이번 FA '대어'들이 FA 상한액 제도의 '1호 적용 사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삼성 라이온즈 선수 가운데 올해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는 윤성환, 김상수, 박한이, 손주인 등 4명이다. 그러나 이들은 애초 '대어'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탓에 FA 개편안 도입이 해를 넘겨도 큰 영향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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