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탈원전 지역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천지 1, 2호기와 신한울 3, 4호기 등 경북지역 신규 원전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경제적 피해 금액이 약 9조4천9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철우 도지사는 6일 간부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라 도민이 입는 피해가 막대하므로 이를 지원할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형태로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게 필요한 만큼 관련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경북도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등 법안 발의에 동의하는 국회의원과 접촉해 공조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정감사를 위해 영덕군 한수원천지원전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대책을 담아내는 특별법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참고,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도의 피해를 보전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탈원전 지역을 산업·연구특구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각종 지원사업의 물꼬가 트일 문구가 특별법에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두고는 전문가 조언과 지역 주민 여론 등 다양한 의견을 참고할 계획이다. 도는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지원책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문구가 담겨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법 제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여야 없이 탈원전 지역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강원도는 폐광지역 특별법을 만든 사례가 있다. 경북도도 단순히 읍소를 해서는 안 되고 특별법 등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특히 탈원전에 따른 피해 지역이 경북에 더해 부산과 울산, 전남 등에 걸쳐 있는 점도 법안 제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도는 법안 제정을 위해 각 지자체와 공조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법안에 반영할 경북도의 입장을 전문가 조언 등을 참고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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