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10일부터 교수·법률전문가·학부모·학생 참여단을 통한 정책숙려제를 실시한다. 이번 안건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에 이어 교육부가 제시한 두 번째 정책숙려제 논의 사항이다.
주요 쟁점은 경미한 학교폭력(서면사과, 접근금지, 교내봉사)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수위가 가장 낮은 1호(서면사과)에서 9호(퇴학)까지 총 9단계가 있다. 서면사과, 접근금지, 교내봉사는 각 1~3단계에 해당된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폭위가 열리지 않기를 바랄 경우 학교장이 사안을 종료할 수 있는 '자체종결제' 도입 여부도 논의된다.
교육부는 자체종결제의 경우 ▷2주 미만의 신체·정신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인 사안이 아닌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숙려제에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하며, 1천 명 이상의 학생·학부모·교원·시민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참여단의 권고안 및 설문조사 결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개선안을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폭의 경우 피해·가해 학생과 학부모 간 갈등이 존재하는 만큼 전문가 논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설문 결과를 정책 결정에 참고해 정책 마련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경청한다는 숙려제 취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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