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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 구속…"사안 중요하고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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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22)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제민 판사는 이날 오후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청구된 박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사안이 중요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와 배모(22) 씨를 치어 윤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음주 사고로 무릎을 크게 다쳐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죄송합니다"라며 윤 씨에게 사과하는 말만 몇 차례 반복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10일 오후 집행해 사고 47일 만에 박 씨 신병을 확보했다.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 국군병원에서는 윤창호 씨의 영결식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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