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동구을당협위원장의 'SNS 팀장' 유모(5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재만 당시 대구시장 예비후보자의 SNS 홍보 업무를 총괄한 유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구 방촌동 한 아파트에 불법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페이스북 등 SNS에 이재만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와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SNS팀 5명에게 수십 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한 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만을 지지한다'고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는 등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기간 중 이재만 캠프 내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기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비춰보면 유 씨의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면서도 "이재만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 씨 등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여론조사를 벌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경선 운동에는 해당하나 편향된 여론조사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지난 3월쯤 지역 한 대학 교수와 함께 자유한국당 책임 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재만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에게는 경선 모바일 투표 및 현장 투표 절차를 안내하고 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통화를 종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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