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대구 달서구의회의 내년도 의정비가 동결됐다. 아울러 2020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달서구청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구의원 의정비를 1년 차인 내년에는 동결한 뒤 2~4년차(2020~2022년)에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따라 인상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달서구의회 의정비는 올해와 같은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월 110만원), 월정수당 2천649만원(월 220만7천원 상당)으로 결정됐다.
심의위원회는 동결 요인으로 인구대비 의원 1인당 주민수가 줄었고, 지역 내 다른 기초의회 평균과 비교해 회의 개최나 의안처리 등 의정활동이 미흡한 점 등을 꼽았다. 재정자립도 가 하락한 점도 동결 요인으로 지목됐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구의회가 지난 7월 의회를 꾸린 후 의장단 구성에만 보름 이상 걸리는 파행을 거듭했고, 의장단 구성 직후 관광성 외유를 나서 구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쓰는 비용을 보전하는 경비다. 또 월정수당은 의원 직무활동에 필요한 비용, 여비는 공무로 여행할 때 규정에 따라 정하는 비용을 뜻한다.
이 중 월정수당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식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심의위원회를 꾸려 각 기초단체 주민 수나 기초의원들 의정활동 실적 등을 두루 평가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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