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국 시·도 교육청 사이에 진행된 올해 임금교섭이 타결됐다고 연대회의가 17일 밝혔다. 이로써 우려됐던 학교 비정규직의 총파업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연대회의와 17개 시·도 교육청 측은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올해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조정안은 학교 비정규직 근속수당을 2천500원 인상하고 현재 지역별로 다른 상여금을 연간 90만원(현재 90만원 이상인 곳은 유지)으로 통일하는 것이 골자다. 상여금은 지역에 따라 최대 30만원이 오른다고 연대회의는 설명했다.
연대회의와 시·도 교육청은 지난 9월 17일 임금교섭을 시작해 수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24일 임금교섭이 결렬되면서 중노위 조정이 진행됐다.
연대회의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투표율 77.4%)에서는 92.0%가 쟁의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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