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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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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시 영업소 폐쇄 조치

내년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난각(계란 껍데기) 산란일자 표기' 시행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양계농가에 안내포스터를 배포하며 홍보에 들어갔다. 현재 달걀 껍데기에는 생산자 고유번호(5)와 사육환경번호(1) 등 6자리가 있지만 내년 2월 23일부터는 산란일자 4자리를 추가해 총 10자리(사진 하단)를 계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21일 오후 경북의 한 산란계 농장 직원들이 달걀 난각 산란일자 표기 안내 포스터 옆에서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강화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난각(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기가 의무화 된다.

소비자가 계란 껍데기만 봐도 산란일과 사육 환경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현행 6자리에서 10자리로 늘려 바뀌는 것.

식약처에 따르면 지금은 ' 농장 고유번호'와 '사육환경' 등 6자리가 표시돼 있지만 내년 2월 말부터는 '산란일'과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등 10자리로 더 자세하게 표기된다.

예를들어 지금은 'M3FDS'(사진 오른쪽 위 달걀)와 같이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번호(1자리) 정보만 난각에 새겨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정보가 담긴다.

'1002M3FDS2'(오른쪽 아래 달걀)와 같은 식으로 변경 표시되는데 각각 산란일(1002=10월2일)과 농장 고유번호(M3FDS), 사육 환경(2) 정보를 담게 된다.

사육 환경 번호가 1이면 유기농, 2는 방사, 3은 축사내 평사, 4는 케이지 사육을 각각 의미한다.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닭이 더 나은 환경에서 길러졌다고 볼 수 있다.

'난각 산란일자 표기' 추진에 반발한 경북의 한 양계 농가 대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통기한 표기가 바람직하다"며 "내년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난각에 찍힌 산란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포장재를 훼손하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세균오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선한 계란을 찾는 소비자들로 인해 산란일자가 많이 지난 계란은 농가에서 수거, 폐기해야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부담으로 남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처는 계란 껍데기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난각 표시 기준을 위반한 유통업자는 1차 적발 때부터 미표시는 영업정지 15일, 위·변조는 영업소 폐쇄 등 제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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