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멸종위기종인 산양보호센터 건립이 무산(본지 지난달 27일 자 4면 보도 등)되자마자 산양 서식지에 수렵장을 허가해 환경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울진군 645.802㎢의 임야가 수렵 허가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렵지역 허가는 유해조수의 개체수 조절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구역을 정해 환경부에 알리면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이를 검토 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문제는 올해 울진군의 수렵 허가지역이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서식지가 포함되거나 인접한 곳이 있어, 산양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울진군 표본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지난해 말 기준) 통고산과 아구산 등 울진 북부지역에 98마리의 산양이 서식 중인 흔적이 발견됐고 일부 지역이 수렵 허가지역과 겹친다.
환경단체는 "법적으로 보호종의 수렵을 금지하고 있지만 오발 등 무분별한 수렵 활동으로 산양의 생존이 위협받게 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사냥개를 풀거나, 멧돼지처럼 위험 동물을 사냥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산양이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충남야생동물보호센터에서는 지난주 유해조수가 아닌 말똥가리 1마리가 총에 맞아 죽기도 했다.
한국산양보호협회 울진지회 김상미 사무국장은 "유해조수를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이나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연기념물 제217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은 울진에 국내 최대개체인 100마리가량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보호기관이 없어 정확한 연구는커녕 보호가 이뤄지지 않아 매년 수십 마리의 산양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에 울진군은 문화재청과 함께 올해 북면 구수곡 인근에 산양보호센터(가칭) 건립을 추진했으나 운영비 등 예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산양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던 울진군이 되레 산양서식지에 수렵을 허가, 산양의 생존을 위협하게 돼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수렵장은 지자체가 마음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수렵으로 산양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李대통령, 취임 후 첫 출국…G7 정상들과 양자회담 주목
TK가 공들인 AI컴퓨팅센터, 정권 바뀌니 광주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