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김명수 대법원장, '법치 근간 흔드는' 운운할 자격 있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27일 벌어진 자신에 대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법원장은 28일 대법원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화염병 투척은 김명수 대법원장 개인을 넘어 사법체계 전체에 대한 테러라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화염병을 던진 개인에 그치지 않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김 대법원장은 성찰해봐야 한다.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사법권 남용' 판사 탄핵 결의는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관에 의한 법치의 파기였다. 그 결의는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죄형법정주의 등 법치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을 모두 부정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앞두고 있는데도 탄핵을 결의했고, 재판을 하지 않았는데도 유죄로 단정했으며, 탄핵 대상 판사들이 어떤 법을 어겼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탄핵 결의에 찬성한 판사들은 재판도 이렇게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심각한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김 대법원장과의 사전 교감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이다. 탄핵을 결의한 회의에 앞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등 판사 10여 명이 미리 탄핵에 동의하는 명단을 만들어 법관대표회의 집행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부 13명 중 최소 7명이 김 대법원장이 회장으로 있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김 대법원장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김 대법원장이 '결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말리지 않았다면 법관대표회의의 '결의'는 김 대법원장이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 대법원장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운운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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