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추가인상(10.9%↑) 적용 시점이 새해 1월로 임박하면서 지역 업체들에게 거센 불똥이 튀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상당수 지역 사업장이 현 추세대로라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영세 자영업은 높아진 인건비 부담과 경기 침체로 3~4개월 안에 문닫는 업체가 속출할 기미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위헌 소송에까지 나섰다.
대구에 있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전중협)는 지난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헌법에 보장한 기업의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에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헌재가 심의중이다.
성서산업단지 내 한 자동차부품업체는 직원이 400명이 넘어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이다. 하지만 기술연구소의 연구직이 180명에 이르는데, 이를 적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기술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 근무시간이 명확한 공장 인력과 연구인력의 일을 똑같이 계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지역 중견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초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역의 300인 이상 제조업체 12곳을 분석한 결과, 10개 업체는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직원 수를 늘려야 했다.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추가 고용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급여총액은 늘었고 영업이익은 줄었다.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동향분석팀장은 "무역분쟁, 내수침체, 실적 부진, 금리 상승 등 대내외 악재에다 임금 상승으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올해 특히 힘들었다"며 "지역 주력 업종인 자동차부품과 기계·금속 경기전망이 밝지 않고, 이는 소비 침체로 이어져 소상공인에도 부담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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