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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소 조항 없앤 공수처법 재수정안, 반대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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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이 밀실에서 합의한 '4+1 수정안'에 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지난 28일 '재수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가장 나중에 제출된 법안부터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다음 임시국회에서 '4+1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에 들어간다. 재수정안이 가결되면 '4+1 수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재수정안'은 '4+1 수정안'의 독소 조항을 모두 없앤 것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머릿수 우위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어 공수처법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해 공수처를 신설하는 재수정안이 '최선의 차선책'이라는 얘기다. 수정안에 강력히 반발했던 검찰이 재수정안에 존중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수정'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권에서 '강제성'을 배제한 것이다. 수정안은 이첩하라면 하도록 했으나 재수정안은 검찰과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뭉개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외부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공수처장과 차장 추천위원회는 전원 국회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4+1 수정안'의 추천위가 친여권 위주로 구성돼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가 처장이 될 가능성을 줄인 것이다.

또 공수처는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해 검찰이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동시에 기소심의위원회가 검찰의 기소나 불기소가 타당한지 결정하도록 해 검찰에 대한 공수처의 견제도 보장했다.

문 정권은 '문 정권의 게슈타포'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재수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 점에서 말도 안 되는 '4+1 수정안'에 대한 집착은 버리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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