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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엔 적용 안 되지만…당정, '조두순 격리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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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두순' 막자…흉악범 출소 후 최장 10년 격리
당정 '흉악범 보안처분제도' 추진…조두순엔 소급적용 안 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강력범을 출소 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출소를 앞두고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를 재수용하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만에 대체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다만 입법이 되더라도 조두순까지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만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추미애 장관은 "주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조속히 제도가 시행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의 새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고위험범죄자 가운데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13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방범용 CCTV에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들이 비상벨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방범 시설을 점검하고 대응 훈련을 벌이는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보강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방범용 CCTV에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들이 비상벨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방범 시설을 점검하고 대응 훈련을 벌이는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보강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면 보안처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법원이 이를 검토해 1∼10년간의 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다.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보안처분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해 재사회화 과정을 밟는 도중에라도 위험성이 사라지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당정은 여당 법사위원의 의원입법을 통해 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과거 재추진된 보호수용법안이 좌초했던 점을 고려,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제도를 고안할 방침이다.

한 의장은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될 필요성이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조두순까지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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