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대피해아동 "피할 곳 없다"…대구 보호시설 3곳뿐

학대 신고접수 해마다 1천건 넘어…한해 150명 아동 쉼터·시설 이용
정원 적고 열악, 시설 구하기 진땀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의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연간 1천 건을 넘지만, 학대피해아동들을 위한 지원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연간 150명의 아동들이 쉼터와 시설로 보내지지만 정작 현장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할 시설과 인력이 각각 3곳과 20명 안팎에 불과하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2018년 1천754건 ▷2019년 2천128건 ▷2020년(9월 기준) 1천26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연간 150명의 아동들이 학대피해아동 쉼터 및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구시의 학대피해아동들의 보호시설은 단 3곳뿐이다. 학대피해아동 여아 전용쉼터 1곳(정원 5명)과 남아 전용쉼터 1곳(정원 5명), 이 밖에 학대피해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 단순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이 등을 보호하는 일시보호시설 1곳(정원 30명) 등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종종 현장에선 아이를 보호할 시설을 구하는 데 진땀을 빼기도 한다. 학대피해아동 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평균 3개월 정도 머무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 아래 원래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장기 양육시설로 이동한다. 가정 복귀가 당장 어렵다고 판단하면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구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아이들이 보호시설을 찾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시설이 넉넉지 않을뿐더러 정원도 적어서다. 아이들이 필요할 때 자리가 바로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역시 상황이 열악하긴 마찬가지. 운영비, 인건비 등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탓이다. 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일반 회계로 편성되지 않고 각각 복권기금과 범죄자피해자보호기금에서 충당된다.

대구의 피해아동쉼터의 경우 연간 1인당 인건비는 2천900만원 수준으로 1개 시설에 약 2억원의 예산(복권기금 40%+시비 60%)이 책정된다. 일반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1인당 인건비가 4천만원이 넘는 것과 비교하면 아동쉼터는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학대피해 아이들을 돌보는 데도 한계가 생긴다. 아동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대구의 한 아동보호시설 관계자는 "학대를 당한 아이의 경우 대부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여서 쉼터나 시설에 있는 동안 아이들을 치료해줘야 한다. 하지만 매년 예산 부족에 시달리다보니 전문 치료사를 데려오기가 힘들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적다보니 시 차원에서도 수당으로 보전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쉼터 종사자가 힘든 환경에서 일한다는 고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쉼터 확충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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